조달청 공공입찰 조달플랫폼+브로커 강력 대응 목차 서론 브로커란? 위반 시 신, 구조문 대비 참고자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서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어요. 7월 1일 입찰 공고부터 적용된다고 했어요. 주 내용은 직접 이행하지 않고 '브로커'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로 금지래요.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달청은 강력 대응한대요. 물품 구매 능력이 없는 기업 또는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어요. 물품 구매 능력이 없는 기업은 조달 플랫폼(=브로커)과 함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찰자는 조달청과 계약체결을 하고 낙찰금액의 5%를 수수료로 챙기고 계약이행은 조달플랫폼에서 시행해요. 이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