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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연장, 신청, 발급방법, 중기업 vs소기업(소상공인) 차이

꽃을든낭자 2023. 3. 24. 14:22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연장, 신청, 발급방법, 

중기업 vs 소기업(소상공인) 차이

 

목차

  •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연장, 신청 발급방법
    •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중기업 vs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매출액 수정
  • 참고자료 및 출처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연장, 신청 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보니 23년 3월 31일까지 에요. 늦기 전에 연장을 해야 돼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있으면 땡큐한 확인서예요. 신규든, 연장이든, 갱신이든지 간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자료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해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발급받는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자료제출을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 들어가요. 

 

 

로그인을 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해요.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요. 

 

 

자료제출(법인기업) 또는 자료제출(개인기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해요. 

 

 

증빙자료 제출하기 클릭해요. 

 

 

로그인을 한번 더 진행해야 돼요. 법인, 개인, 세무대리인, 개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해요. 그리고 약관에 동의를 해요. 

 

 

위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했지만 이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인증서 암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4가지 자료가 선택되어 있으면 제출하기를 클릭해요. 그러면 서류 제출은 끝났어요. 

 

 

  • 신청서 작성

자료 제출이 끝나면 신청서 작성을 해야 돼요. 연장이든, 갱신이든, 신규든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을 선택해요.

 

 

필자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개인 사업자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했어요.

 

 

동의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스크롤 내려서 화면 맨 하단 전체동의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했어요.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해요. 필자 기억으로는 자료 제출이 끝나면 기본정보는 미리 입력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을 클릭해요.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근로자수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해요.

필자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매출액은 단위가 천 원이었어요. 5천만 원(50,000,000)이면 50,000으로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입력창 단위는 또 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필자는 원단위로 입력했어요. 빌어먹을! 필자는 920억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 매출액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총 매출액.

창업일: 21. 3. 1, 산정일: 22. 5. 1 =>  22. 4~21. 5 총 매출액

창업일부터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총 매출액.

창업일: 22. 5. 10, 산정일: 23. 3. 1 => 22. 6~ 23. 2 => 총매출액 /9x12

 

※ 상시근로자수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산정일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

창업일로부터 12개월 미만: 창업일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

 

 

같은 화면이 또 나오지만 당황하지 않고, 입력사항 확인한 뒤 다음 클릭.

 

 

저장.

 

 

같은 화면이 또 반복되지만 당황하지 않고, 확인하고 다음.

 

 

신청자정보 확인하고 저장.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출력은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가능.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 확인서출력/수정 클릭

 

 

조회된 확인서가 있어요. 확인결과 중기업으로 나와요. 이상해요. 필자가 알기로 매출액이 최소 10억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중기업인데...

 

 

어쨌든 발급은 받았으나 필자는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로 발급받았어요.ㅠㅠ

사실과 다르므로 재발급이 필요해요. 

 

 

 

중기업 vs 소기업

중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차이를 알아봤어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업종별 규모기준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이 확실해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에요. 필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확실해요. 

 

 

 

중소기업확인서 매출액 변경

저~~ 위에서 필자가 매출액을 잘못 입력했어요. 매출액을 천 원 단위로 입력해야 되는데 원단위로 잘못 입력했어요. 매출액을 수정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 봤으나 현재 유효한 환인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와요. 

 

1357에 전화했어요. 

해당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화하라고 친절히 전화번호도 알려줬어요.

 

 

전화 했어요.

사업자등록번호 말하고 매출액 잘못 기입했다고 말했어요. 

삭제 처리 해준다고 했어요. 5분 후에 다시 신청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발급받았어요. 다행이에요. 

 

 

 

 

참고자료 및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 중소기업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115&lsiSeq=245321#000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09&lsiSeq=232597#J1306514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