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플랫폼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셀프신고)
목차
- 종합소득세 계산
- 간편장부 대상자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과세표준, 결정세액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참고자료 및 출처
종합소득세 계산
필자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국민의 3대 의무에 대해서 배웠어요. 납세, 국방, 교육 3가지예요.요즘 초등학생은 4대 의무(납세, 국방, 교육, 근로)인지 5대 의무(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로 배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든 근로자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해요.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라!'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으로 재정의 원활한 조달에 목적을 둔다고 해요. 세금 안내면 감옥 간다는 얘기 같아요. 감옥에서 노역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필자처럼 소규모 사업자로서 세무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의 사장님을 위해 셀프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어요. 전문 지식 없이도 수입과 비용만 작성하면 돼요.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서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필자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예요.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소득세법에 필요경비라는 것이 있어요.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이에요. 매출원가, 급여, 포장비, 운반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등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비용처리 중요해요. 안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폭탄 맞아요.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어요.
위의 이미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된 기준(단순) 경비율 문서에서 발췌한 부분이에요. 업종별로 적용기준 금액이 달라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요. 장부를 기입하지 않은 사업자 중 수입금액의 위의 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필자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달라요. 해당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비율이 달라서 확인해야 돼요. 위의 문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문서로 문서 확인을 원한다면 아래의 업종별 단순, 기준 경비율 보러 가기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필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필자는 필요경비를 단순히 경비율로 계산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요. 왜냐하면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해도 세금이 수입보다 많아져요. 이런 경우는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6,200,000 = 50,000,000 - (50,000,000 * 0.876(단순경비율))
필자가 5천만 원 벌었다면 필요경비로 43,800,000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6,200,000만 원이에요.
4,200,0000원(과세표준) = 6,200,000(종합소득금액) - 2,000,000(소득공제액)
과세표준이 4,200,000원이에요. 여기서 또 세율을 매겨요. 죽겄어요.
- 과세표준, 결정세액
귀속 연도가 2022년이라 현행법에 따라야 해요. 필자는 과세표준이 4,200,000원 이므로 과제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 6%를 적용해요.
252,000(결정세액) = 4,200,000(과세표준) * 0.06(세율)
필자는 기부도 안 했고, 기납부세액도 없어요. 세액감면도 되지 않아요. 그냥 252,000원 내야 돼요. 이렇게 종합소득세 계산이 끝나고 신고를 완료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납부하면 지방세를 또 내야 해요. 죽겄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지금부터 중요해요. 필자는 근로소득은 없어요. 사업소득만 있어요. 조달플랫폼 업체에서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운빨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금액이 대략 5천만 원이에요. 마진은 1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10만 원 오타 아니에요. 마진 10만원 맞아요.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납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버리면 내야 할 세금이 번 돈보다 많아요. 이럴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봐요. 나중에 또 써먹어야 돼요.
혹시나가 역시나예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이 무려 24만 원이 넘어요. 환장해요. 이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세무사에 맡겨 세무 비용을 지불할 돈도 없어요. 공부해요. 여기저기서.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해요.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요. 모두채움 말고 일반 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가요.
신고유형을 간편장부,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하고 소득종류를 선택했어요.
소득 종류를 체크하고 소득세 신고해야 할 항목도 체크해요.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입력해요. 필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탭들은 그냥 저장 후 다음을 클릭했어요. 필자는 결손금도 필요 없고, 기부도 안 했고, 소득공제 항목도 없고, 세액공제, 감면도 안되고, 기납부세액도 없기 때문이에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와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세금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신고내역에 빨간 버튼이 보여요. 하필이면 무섭게 빨간색이에요. 지방소득세예요. 누르기 싫어도 눌러요. 아주 죽겄어요.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국민의 의무예요. 무엇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달플랫폼에서 하는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세금 안내면 낙찰이 취소돼요. 국세, 지방세가 이렇게 무서워요.
어렵지 않아요. 위텍스에서 할 수 있어요. 위텍스가 아니더라도 홈텍스에서 신고서 제출 목록을 보면 무섭게 생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위텍스로 들어가요. 유의사항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히 작성하라고 나와요. 인적사항 작성하고 다음, 다음, 다음 누르다 보면 신고서 제출이 있어요. 제출해요.
드디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가 끝났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를 끝냈어요. 세무사들도 종소세 신고가 끝나도 찜찜함이 남는다고 해요. 혹시 누락된 건 없는지, 실수는 없는지 찜찜하다고 했어요. 필자도 그래요. 끝내긴 끝냈는데 계속 찜찜하네요. 혹시 실수한 내용이 있을까 봐. 필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따라 하다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아요. 다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하고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고자료 및 출처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rn/z/UTERNAAZ61.xm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7#J27:0
https://www.wetax.go.kr/simpleInc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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