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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유예, 예외 신청 방법, 가입대상, 지급연령, 지급액(자필 확인서)

꽃을든낭자 2023. 1. 30. 13:03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유예, 예외 신청 방법, 가입대상, 지급연령, 지급액(자필 확인서)

 

 

목차

  • 국민연금이란?
    • 가입 대상
    • 지급 연령
    • 예상 지급액
  •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유예 신청 방법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보험이에요.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만일의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늙어서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 65세가 넘어서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국민연금법도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드리는 보험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죽거나, 이민을 가거나,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끝나는 제도예요. 그냥 의무 가입이에요. 다만,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필자는 오늘 예외 신청을 위해 이 글을 썼어요.      

 

 

 

  •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 대상이에요. 공무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드립니다. 

 

 

  • 지급 연령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필자도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설마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더 늦춰지진 않겠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던데... 모르는 일이에요.

 

 

  • 예상 지급액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지급액이 얼마일지 누구나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필자 또한 예상 지급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의 표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보낸 우편물의 일부예요. 일단 가입 자체가 깡패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급도 깡패예요. 최소로 일단 계산해 봤어요. 월 9만 원씩 납부하면 10년간 총납부액이 1,08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년간 월 수령액은 188,910원으로 총수령액은 4,534만 원이래요. 분명 이 자체로 보면 득이 커요.

그런데 말입니다~

필자와 같은 세대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소득 활동을 20대 중, 후반에 시작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필자도 24살부터 노예 활동을 시작했어요. 소득 활동이 계속된다면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돼요. 납입 기간이 30년이 넘어요. 대충 15년 정도 수령하면 본전 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80살 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초 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미만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중복 수령 가능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 연금이 깎여요. 기초 연금 수령하면 그것도 소득이라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여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초 연금을 깎아요.   

지급액으로 보면 노후의 보장과 복지 향상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냥 필자의 생각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필자의 생각. 더 깊게 파고 들면 장점도 많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안 했어요. 한계 도달.

필자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연금도 많이 내고, 연금울 수령하지 않아도 궁핍하지 않고 노후가 행복할 수 있을 정도로 부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

주저리 주저리 또 앞의 내용이 너무 길어졌어요. 22년 6월쯤 소득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격취득에 대한 안내문이 왔어요. 사업은 시작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무시했어요. 무시라기 보단 소득이 없다 보니 깜빡하고 있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천재에요. 필자의 소득 자료가 확인되었다고 가입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왔어요. 23년 2월 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래요.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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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건이 하나 있어서 부가세 신고를 해서 그런지 소득이 있다고 판단 됐나봐요. 하지만 매출건 보다 매입건이 많아서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22년 5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익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자꾸 연금 내래요. 22년 6월 계약건이 있어서 계약도 했으나 계약 만료일이 23년 3월이라 아직 수익이 없어요.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든 뭘 하든 하지~ 

그래서 일단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예외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실질적 수입이 없으면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유예 신청 방법

일단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들어가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요. 안하고 싶지만 로그인을 하래요. 

 

 

 

 

개인서비스를 선택해요.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흠... 

그렇다면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해요.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상담사에게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았고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예외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자필 확인서를 안내문 팩스번호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정해진 양식은 없고 A4용지에 성함, 주민번호, 사업장, 명칭, 내용,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와 같이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팩스로 보냈어요. 확인은 해보지 않았어요. 내일쯤 확인해 봐야겠어요. 국민연금이 뭐라고 사람 참 피곤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