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비 보상지급액 계산, 보험금 청구 방법, 빠른보험 청구(현대해상)
목차
- 실손의료비
- 보상지급액 계산
- 보험금 청구 방법
- 빠른 보험 청구 방법
- 보상 지급액 결과
실손의료비
흔히 실비라고 부르는 실손의료비가 있어요. 가입기간에 따라 실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어요. 보험사가 손해율 100%가 넘는다며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보장율을 줄이고 있어요. 실손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 글은 실손 3세대를 중심으로 작성했어요. 실손 3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10%, 비급여 20%에요. 필자는 이 말이 실손 1, 2세대에 비해 '보장은 적게'라는 뜻으로 들려요.
- 보상지급액 계산
필자는 위의 그림과 같이 액셀 시트를 만들어서 실비 보상지급액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자꾸 눈탱이를 쳐요. 큰 아이 때는 영수증을 모아서 1~2년에 한 번 일괄처리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보상지급액이 너무 적었어요. 문의 전화를 했더니 제증명료를 이유로 비용이 발생했대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서류는 우편으로 모두 보내서 관련 자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끝냈어요. 이제 더 이상 눈퉁이 맞고 싶지 않아요. 보상금 청구는 즉시 청구, 보상지급액은 먼저 계산해 보는걸 추천해요. (보상지급액 계산 액셀 시트는 아래 첨부했어요)
약관을 스캔해서 첨부했어요. 약관도 보고 증권도 봐야 해요. 필자의 아이는 실손의료비 선택형 Ⅱ에 가입되어 있어요. 표준형과 선택형의 차이는 공제 금액이 달라요. 표준형은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해요. 선택형 Ⅱ는 공제금액과 공제기준금액(급여 10%+비급여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해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어려워요. 영수증을 보고 계산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
일단 병원의 종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요. 위의 사진과 같은 진료비 계산서에 보면 요양기관의 종류가 체크되어 있어요. 의원급은 1만 원, 병원급, 종합병원은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이에요. 필자의 경우 종합병원으로 공제금액이 1만 5천원이에요.
2월 15일 2건의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요. 5,200원, 93,580원. 필자가 낸 돈은 본인 부담금 총액 98,780원이에요.
급여는 28700+700=29,400원
비급여는 69,389원
급여의 10%는 29,400 *0.1 = 2,940원
비급여의 20%는 69389*0.2 = 13,878원
이제 공제금액 1만 5천 원과 급여의 10%, 비급여의 20% 금액을 더해서 어떤 금액이 큰지 계산해요.
15,000원 < 16,818원 (급여 10% 2,940 + 비급여 20% 13,878)
큰 금액이 공제 금액이 돼요.
보상 지급액은 본인 부담금 총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요.
98,780원 - 16,818원 = 81,971원
필자는 2월 15일 병원비 중 81,971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위의 계산은 실손 3세대 선택형 Ⅱ의 계산 방법이에요. 표준형은 계산 방법이 달라요.
본 파일은 필자가 실비 보상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엑셀 문서예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 아무나 쓰세요. 실손 3세대 표준형 계산 방법과 선택형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단,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아요.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 방법은 홈페이지, 모바일, 우편, 방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이하만 모바일과 홈페이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필자는 현대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했어요.
청구대상을 선택해요. 본인, 계약자, 친권자만 신청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청구내용을 입력해요.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어요. 사실과 같이 자유롭게 쓰면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급받을 정보도 입력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면 끝나요. 서류는 진료비 산정내역,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돼요. 처방전 있으면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도 첨부해요. 필자는 스캔에서 첨부했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상관없어요. 이 작업이 엄청 귀찮아요. 영수증 챙기고, 처방전 챙기고, 환자 보관용 처방전 안 주면 다시 가고, 스캔하고. 엄청 번거로워요.
보험금 청구가 끝나면 현대해상 알림톡이 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알림톡이 또 왔어요. 지급은 1~2일 소요된다고 했어요. 아직 지급받진 못했지만 곧 지급되겠죠.
빠른 보험 청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은 빠른 보험 청구가 가능해요. 번거롭게 서류를 발급받고 챙기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요. 카톡 알림에서 빠른 보험 청고를 눌러요.
청구대상 선택하고, 개인정보 동의하고, 청구내역 선택하고, 지급 계좌 입력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서류는 따로 챙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잃어버려도 다시 발급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아서 빠른보험 청구가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큰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대요.
보상 지급액 결과
빠른보험 청구는 서류만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 담당자 배정, 지급도 빨라요. 24시간도 걸리지 않고 지급받았어요. 총 지급보험금 138,024원.
보상 지급액이 필자가 계산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빠른 청구를 했던 4건의 합계액이 총 138,037원이에요.
19,822 + 18,122 +18,122 + 81,971 = 138,037원
보험사가 지급한 138,024원과 필자가 계산한 138,037원에 13원의 차액이 발생해요. 왜 차액이 발생하냐면 실제 필자가 병원에 낸 돈은 십원 단위로 냈어요. 병원비가 34,822원이면 34,820원만 냈어요. 그리고 비급여의 20%를 계산하면 소수점이 발생해요. 소수점까지 모두 계산하면 1원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데 1원 때문에 보험사 직원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필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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