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경제

기한후 부가세 신고 방법(셀프, 일반과세자, 무신고, 납부지연 계산)

꽃을든낭자 2022. 8. 9. 13:14

기한후 부가세 신고 방법(셀프, 일반과세자, 무신고, 납부지연 계산)

 

 

7, 8월은 물놀이의 황금 시즌이다. 즐겁다. 바다도 가고 계곡도 가고 아주 신났다. 그런데 자꾸 홈텍스에서 알림이 온다. 귀찮다.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시했다. 놀자!!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데 알림이 또 온다. 술 깨고 정신 차려보니 내가 CEO였다. 하~ 7월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놀고먹고 즐기는 바람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기한후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됐다. ㅠㅠ

 

 

정신 차리고 홈텍스에 들어갔다. 그냥 세무서에 맡기면 좋으련만 번 돈이 거의 없다. 그래서 세무서 비용도 사실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셀프로 기한후 부가세 신고를 했다. 방법은 잘 모르지만 매입건, 매출건이 많지 않아서 셀프로 가능했다. 

->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후/경정/수정) 클릭

 

 

-> 기한후신고 클릭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귀찮다. 이걸 언제 다 입력하나... 하지만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러오기 기능이 있다. 

-> 신고서 불러고기 클릭

 

 

-> 조회하기 클릭

-> 선택 클릭

-> 열기 클릭

 

 

캬~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한방에 입력이 다 됐다. 

-> 저장 후 다음이동

 

 

이건 또 뭐냐.... 뭔지 모르겠으니깐 그냥 원래 선택되어 있는 데로 뒀다. 

그리고 경감, 공제세액에서 전자신고 공제세액을 선택하면 10,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던데 나는 기한 후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 그런지 선택이 되지 않는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하~ 지금부터 골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다. 매출 건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작성하기 버튼을 누른다.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클릭

 

 

전자 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있다. 역시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클릭 한 번이면 모두 입력된다. 단, 조회된 데이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집계 데이터이므로 수기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는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 입력완료 클릭

 

 

위의 사진에서 합계액과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거 안 맞으면 오류로 제출이 되지 않는다. 

 

 

이제 매입세액을 입력해야 된다.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이것도 역시 한방에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 작성하기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른다. 

-> 입력완료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이 있으면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한다. 그러면 납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8,466원. 이 세액을 잘 기억한다. 

 

 

기한후 부가세 신고 대상의 하이라이트는 가산세다. 신고해야 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돈을 더 내라는 거다. 할 수 없이 내야 된다. 법이다. 나는 납부세액 8,466원에 대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친절하게도 가산세를 내라고 가산세액계를 파랑색으로 잘 보이게 표시해 준다. 기한후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가산세 입력 안 하면 제출이 안된다. 

-> 가산세액계 뒷쪽으로 클릭 

 

 

->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의 계산기 클릭.

 

 

미납세액에 내가 내야 할 세금 8,466을 입력하면 가산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846원. 나는 846원을 더 내야 한다. 

-> 미납세액 8,466 입력

-> 닫기 클릭

 

 

금액에 8,466을 입력하고 계산기에서 계산된 세액에 846을 입력한다. 

-> 금액 입력

-> 세액 입력

 

 

납부지연 계산기도 눌러야 한다. 

-> 납부지연 계산기 클릭

 

 

역시 납부세액에 내가 내야할 세금 8,466을 입력하면 가산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27원.

-> 납부세액 입력

 

 

납부지연 금액란에 8,466을 입력하고 계산기에서 계산된 가산세액 27을 세액란에 입력한다. 

-> 금액 입력

-> 세액 입력

 

 

 ->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내가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팝업이 뜬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한다. 

->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클릭

 

 

스크롤 내리면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선택한다. 그리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한 번에 세금 납부도 끝냈다.

->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선택

-> 납부하기 클릭

 

 

납부할 세액 목록의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한다. 그리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계좌이체, 신용카트,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세액의 0.8%를 내야 하고 체크카드는 0.5%를 내야 한다.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라 난 그냥 신용카드 납부를 했다. 그래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세액의 0.8%인 74원을 더 냈다.  

-> 체크박스 체크

-> 납부하기 클릭

 

 

세액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준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할 세액 목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드디어 끝났다. 

 

 

사실 세금 신고를 한 번도 안 해본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는 너무 어렵다. 더군다나 기한후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니... 하지만 한번이 어렵지 셀프로 부가세를 한번 신고하고 나면 별것도 아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6개월 후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일반과세자의 기한후 부가세 신고 방법을 잘 정리해 뒀다. 납부지연, 신고 불성실 무신고라니... 하반기는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해야지!!!